“케이원안전관리(주) 서비스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”
전기안전관리대행, 전기설비안전진단, 직무고시, 수수료(비용) 및 대행 계약 절차에 대한 핵심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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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전기설비(수전용량 1,000kW 미만, 발전설비 500kW 미만)를 보유한 빌딩, 공장, 아파트, 상가 등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대행업체(케이원안전관리)에 위탁관리해야 합니다.
A.
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월 1회~4회 전담 기술 엔지니어가 최첨단 계측 장비(열화상 카메라, 적외선 측정기, 절연저항계 등)를 지참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정밀 점검 및 점검 기록부를 작성합니다.
A.
네, 케이원안전관리(주)는 24시간 비상 대기 체계((02) 3476-1266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전, 이상 소음, 변압기 과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전문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긴급 조치 및 정상 복구를 지원합니다.
A.
네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따라 분기·반기·연차별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, 법정 계측장비를 활용한 직무고시 이행 점검 기록부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지원을 해드립니다.
A.
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용량(kW), 발전설비 용량, 정기 점검 횟수 및 설비 장소에 따라 법정 수수료 기준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. 대표전화((02) 3476-1266)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.
A.
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.
[1. 전화/온라인 상담 접수] ➔ [2. 현장 설비 사전 진단] ➔ [3. 견적서 제출] ➔ [4. 대행 계약 체결] ➔ [5.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임 신고] ➔ [6. 정기 점검 개시]
A.
수배전반 이상 과열, 케이블 절연 노후화, 신규 설비 증설/준공 시, 법정 정기검사 사전 대비 또는 설비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최첨단 진단 장비를 동원하여 미세 누전 및 잠재적 사고 요인을 종합 진단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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