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기안전관리 서비스”
케이원안전관리(주)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,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·배치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.
월 1회~4회 정기 방문을 통해 수배전반, 변압기, 차단기 등 주요 전기설비의 작동 상태 및 절연 상태를 정밀 점검합니다.
열화상 카메라, 적외선 측정기, 계측 장비 등을 활용해 비파괴 진단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·조치합니다.
정전, 누전, 정전기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24시간 전담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정상 복구를 지원합니다.
전기안전관리 기록부 작성, 정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수검 지원, 직무고시 이행 점검을 완벽히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