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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.
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.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법정 계측 장비를 활용한 직무이행 기준을 다룹니다.
최신 개정 법령 조문, 시행령, 시행규칙 전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